조건 안 맞으면 못 받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아직도 모르시나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일반인은 6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이지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가 대상자인지 30초만에 확인하기
| 구분 | 조건 | 연소득 기준 |
|---|---|---|
| 청년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 5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 7.5천만원 이하 |
| 일반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 6천만원 이하 |
지원 대상이 되려면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서가 유효한 상태여야 하며,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나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혜택 범위
| 대상 | 지원율 | 최대 지원액 |
|---|---|---|
| 청년 | 납부 보증료 100% | 40만원 |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100% | 40만원 |
| 청년외 일반인 | 납부 보증료 90% | 40만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지만, 일반인은 90%만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료로 45만원을 납부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40만원(상한), 일반인은 40만원(45만원의 90%인 40.5만원 중 상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완벽 가이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의 경우 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접수처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소득증빙서류, 무주택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단계: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알림 수신 동의를 체크하면 처리 현황을 SMS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들
첫 번째 주의사항: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동일 보증서 번호 재신청 불가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서와 동일한 번호로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상시 신청이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연도 신청이 조기 마감됩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예산 소진 가능성이 높아지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신청 시점의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최신 소득증빙서류로 확인하세요.
놓치면 40만원 날리는 마지막 기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상시 접수이지만 예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보증료를 납부하신 분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되니,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