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라면, 이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전환 1명당 최대 월 50만 원, 최대 1년간 총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모르고 지나치면 그만큼 기업 운영 비용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는 셈입니다.
대상은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전환 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전환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미 참여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장려금,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사업주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 전환 대상 근로자 유형 |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 근속 기간 요건 | 기간제·파견·하도급: 6개월 이상 2년 이하 / 특수형태종사자: 6개월 이상 |
| 전환 후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 임금 요건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 4대 보험 | 정규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반드시 가입 |
| 차별 금지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아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일부 업종도 지원이 되지 않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환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계산 시 계약 갱신 이력이 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만 보고 “6개월 안 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근무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숫자로 바로 확인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발생하는 <<임금 증가액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환 전후 임금 차이가 월 2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기준입니다.
| 임금 증가액 | 월 지원금 | 구성 | 최대 지원 기간 | 총 지원 한도 |
|---|---|---|---|---|
| 월 20만 원 이상 | 50만 원 | 임금증가 보전액 20만 원 + 장려금 3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 월 20만 원 미만 | 30만 원 | 장려금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 |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월급을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렸다면 임금 증가액이 30만 원이므로 <<월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환 인원이 3명이라면 연간 최대 18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됩니다.
반면 전환 후 임금을 거의 올리지 않거나 소폭 인상에 그쳐 월 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30만 원만 받습니다. 임금 인상 폭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환 시점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1년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고용 유지 등 요건을 확인받고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중간에 요건을 어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로 따라하면 됩니다
신청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하며, 순서를 건너뛰거나 선후가 바뀌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단계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정규직으로 전환할 근로자 명단과 전환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포털 워크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고용 형태, 임금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단계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전환계획서를 검토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의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승인 통보를 받기 전에 정규직 전환을 먼저 진행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단계 — 계획 이행(정규직 전환 실행):<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새로 작성하고, 4대 사회보험을 변경 신고하며, 임금 조건을 실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전환한 것처럼 처리하면 추후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동일하게 워크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임금 지급 내역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3개월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신청서,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전환 전·후), 임금 지급 내역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신청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신청하세요
<<승인 전 전환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전환계획서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서둘러 전환했더라도 승인 전에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심사·승인 완료 후에 실제 전환 절차를 밟으세요.
<<4대 보험 미가입은 즉시 지원 중단 사유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입니다. 3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시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므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늦추거나 누락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전환 근로자의 처우가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명목상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기존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있다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계약 형태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현재 새로 참여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에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장만 지원이 유지됩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이 제도의 지원을 새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다른 고용 장려금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연중 수시이나, <<전환계획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전환 완료<라는 내부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미 받은 승인이 효력을 잃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3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누락하면 그 기간의 지원금은 소멸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포털 워크24에서 확인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현재 본인 사업장의 진행 상황과 남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